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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국회 탄핵소추 때 '법사위 조사' 거쳐야"

탄핵 주요쟁점, 입법개선방안 보고서

"의결만으로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

증거조사 절차 생략 바람직하지 않아"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권욱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김선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회 법사위의 조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그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이기에 국회의 증거조사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일정한 객관적 증거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 증거조사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불필요한 경우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우선 회부해 조사부터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의 1심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된 만큼, 행위에 대한 헌법적 평가만 남은 상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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